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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총정리 본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매년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본인부담금 항목별로 일부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오늘은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도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걸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유형(1종/2종)과 진료 형태(외래/입원/약국 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외래, 입원, 약국 이용 시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 |
의원 외래 진료 | 1회당 1,000원 |
병원 외래 진료 | 1회당 1,500원 |
종합병원 외래 진료 | 1회당 2,000원 |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 1회당 2,000원 |
입원 진료 | 무료 (※ 1일당 1,000원 미만 소액 발생 가능) |
약국(처방약 수령 시) | 1회당 500원 |
✅ 1종 수급자는 거의 모든 의료비가 국가 부담입니다.
입원 시에는 사실상 무료이고, 외래 및 약국 이용 시 소액만 내면 됩니다.
3.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종 수급자)
2종 수급자는 1종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외래/입원/약국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 |
의원 외래 진료 | 진료비의 15% 부담 |
병원 외래 진료 | 진료비의 15% 부담 |
종합병원 외래 진료 | 진료비의 15% 부담 |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 진료비의 15% 부담 |
입원 진료 | 진료비의 10% 부담 |
약국(처방약 수령 시) | 1회당 1,000원 |
✅ 2종 수급자는 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외래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15%를 내야 하고,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4.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추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결핵환자
-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 장애인 등록자(일부 항목)
→ 이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경감되니,
꼭 해당 병원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5. 주의해야 할 점
의료급여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료의뢰서 제출 문제나 납부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진료의뢰서 제출 없이 2차 병원, 3차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고 일반 건강보험처럼 높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일부러 내지 않거나 납부 지연 시,
의료급여 이용제한(페널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정리와 마무리
항목 | 1종 의료급여 | 2종 의료급여 |
외래 진료 | 정액 1,000~2,000원 | 진료비의 15% 부담 |
입원 진료 | 무료 | 진료비의 10% 부담 |
약국 이용 | 1회 500원 | 1회 1,000원 |
희귀난치성 질환 등 | 추가 감면 가능 | 추가 감면 가능 |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에게는 여전히 매우 부담이 적은 수준,
2종 수급자에게는 일정 비율 부담이 있지만 일반 건강보험보다 여전히 유리합니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진료의뢰서 제출 여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더 큰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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