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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종과 2종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주요 차이점을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 수급자는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수급자의 생활 수준과 지원 대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2. 의료급여 1종 vs 2종, 주요 차이점
구분 | 1종 의료급여 | 2종 의료급여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수급권자), 시설수급자 등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등 |
본인부담금 | 매우 적음 (0~10%) | 다소 있음 (일반건강보험보다 적지만 1종보다 많음) |
입원 시 부담금 | 거의 없음 (0~1,000원 수준) | 일부 발생 (1일당 10% 본인부담) |
외래 진료 부담금 |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 수준 | 의원 15%, 병원/종합병원 15% 부담 |
약제비 부담 | 없음 또는 소액(1회당 500원) | 1회당 1,000원 또는 일부 본인부담 |
지원범위 | 광범위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우대) | 기본 지원, 일부 항목 본인부담 발생 |
추가혜택 | 정신과 입원, 희귀질환 치료 등 추가 지원 많음 | 상대적으로 지원범위 좁음 |
3. 의료급여 1종,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시설 입소자 (양로원, 요양원 등)
-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
- 행려자(노숙인) 등
- 희귀 난치성질환자(특별 인정 시)
요약: 국가에서 생계 자체를 지원받는 경우 대부분 1종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4. 의료급여 2종,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단계) 중 일부
-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소득 증가로 조건 일부 상실자
요약: 생계는 스스로 해결하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2종 의료급여로 분류됩니다.
5. 1종과 2종, 의료비 얼마나 차이 날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상황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
동네 의원 진료비 | 1,000원 정액 | 총진료비의 15% 부담 |
종합병원 외래 진료 | 2,000원 정액 | 총진료비의 15% 부담 |
입원비 | 거의 무료 | 1일 입원비의 10% 부담 |
약국 약값 | 건당 500원 | 건당 1,000원 부담 |
→ 1종은 정말 소액, 2종은 약간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6. 의료급여 신청 방법
만약 자신이 의료급여 대상인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시·군·구청 심사 후 통보
✅ 소득인정액, 재산, 생활환경 등을 종합 평가하여
1종 또는 2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마무리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지원대상부터 본인부담금까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종은 생계까지 지원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2종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또 병원 이용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작은 차이지만 진료비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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