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파이코인언락
- 갱년기 증상
- 여름철 온열질환 종류
- 미성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 주택연금 필요서류
- 민생지원금자격조건
- 지자체 추가 지원금
- 차상위계층 2025
- 민생지원금
- 실업급여 반복 수급감액
- 민생지원금차등지급
- 긴급생계비지원대상
- 온열질환 응급처치
- 고속도록 미납 통행료 조회
- 미납 통행료 과태료
-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 갱년기 치료
- 상위10%조건
-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 기초수급 유지 조건
- 광주광역시 추가 민생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 미성년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자격
- 30세 미만 가구분리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 2025 주택연금
- 갱년기
- 기초수급자 자녀 소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차병원진료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수급자 #1차병원 #의료급여진료 #병원진료절차 #진료의뢰서필수 (1)
복지레이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 이용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특히 2차 병원이나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때"진료의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는데요, 오늘은 1차 병원 진료의뢰서와 2차 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 적용 조건을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목차]1. 오늘 2차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2차 병원(병원급, 종합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진료의뢰서 제출로 의료급여가 정상 적용됩니다.이 과정에서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발생합니다.2. 앞으로 다른 병이나 동종 질병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 생활정보
2025. 5. 1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