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은 얼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과 함께, 수급 조건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만 채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령 기준: 1960년생까지 포함,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소득요건: 본인 또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액 이하일 것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얼마?
기초연금의 핵심은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겠죠.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월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404,000원 |
부부가구 (1인당) | 323,000원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어렵게 느끼는데요, 사실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금융소득 등 모든 정기적 수입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공시가가 낮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영향이 적지만,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 + P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필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
-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가능
5,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무원, 군인, 사학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특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인정 대상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 수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특례 인정 대상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로서, 만 65세 도달 시 소득기준 충족
6,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 절차
- 상담 및 접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중 선택해 신청
- 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 진행
- 수급자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가능: 자격 미달 통지 시 이의신청 가능
- 급여 지급: 확정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
- 사후 관리: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정기 재조사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냐?”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며, 고소득 수급자의 경우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활용한 전략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다 자세한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