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정리 (2025 기준)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탈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공식과 함께 실제 예시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총액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더라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외에도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 합산한 것입니다.
📐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월 112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의 70%만 반영
-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등 전액 반영
3.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 차량, 회원권 등 보유한 재산은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계산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 P
기본재산액(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환산율: 4% 적용 (연 환산 후 12개월로 나눔)
- P: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100% 월 소득 환산)
3.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1: 단독가구, 서울 거주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기타소득: 월 국민연금 30만 원
- 부동산: 시가 1억 5,00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부채: 없음
- 지역: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Step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150만 원 → 초과분 38만 원 = 150 - 112
소득평가액 = 0.7 × 38만 원 + 30만 원 = 26.6만 원 + 30만 원 = 56.6만 원
👉 Step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1,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공제액 2,000만 원 = 1,000만 원
총 재산 차감: 1,500만 + 1,000만 = 2,500만 원
환산율 4% 적용: 2,500만 × 0.04 ÷ 12 = 약 8.33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56.6만 원 + 소득환산액 8.33만 원 = 약 64.9만 원
✅ 결론: 64.9만 원은 2025년 단독가구 기준선인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예시 2: 부부가구, 중소도시
- 배우자 포함 총 소득: 월 국민연금 90만 원
- 부동산: 2억 원
- 예금: 5,000만 원
- 부채: 없음
- 지역: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없음 → 기타소득만 적용
국민연금: 90만 원 → 소득평가액 = 9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억 - 8,500만 원 = 1억 1,50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 2,000만 = 3,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
환산율 4% 적용: 1.45억 × 0.04 ÷ 12 = 약 48.3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90만 원 + 48.3만 원 = 138.3만 원
✅ 결론: 부부가구 기준선인 364.8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4.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처럼 환산해 계산합니다. 특히 집 한 채, 예금,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내가 수급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